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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1111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 작성 2013년 증서 제3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조합이고, 원고 B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2013. 4.경 원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서울 영등포구 G 일대에서 H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2000. 6.경 ‘H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구 추진위원회는 2002. 7. 1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구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2002. 8. 19. 위 G 일대에서의 재개발사업 진행과 관련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1. 갑(구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의 소유 또는 연고가 있는 영등포구 G 일대 재개발구역 내 대지(사업시행 인가시 확정되는 대지)상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3. 갑은 동 대지에 도시재개발법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고층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아파트와 부대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한다.

4.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H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시공자 자격으로 참여하되 갑의 모든 의결기관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며, 공사시공에 대한 책임만 진다.

단, 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갑이 진다.

제6조(연대보증인)

1. 갑의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