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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로부터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3. 12:00 경 서울 성동구 천호 대로에 있는 답 십리 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 강남구 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3. 17:3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413호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대부의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J 대 424.6㎡ 및 그 지상 건물과 서울 강남구 K 대 111.7㎡를 담보로 7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검은색 펜으로 I이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일백일 십오억오천만원’, 근저당 설정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