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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3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모텔 301호 안에서 피해자 AQ(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면서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편철 보고)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