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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33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대전 동구 F 대 65.4㎡에 대한 21.2/858 지분에 관하여 별지1 원고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대전 동구 H동 일대에는 한국 전쟁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불하매각하는 각 토지를 분할한 후 그 매수인들에게 지번에 상응한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어야 함에도 등기의 편의상 불하받은 토지의 매수인들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에 상응한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각 매수인들은 그 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분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를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지분이전등기만을 경료해주어 최종적으로 원피고들이 대전 동구 F 대 65.4㎡와 대전 동구 G 대 43.7㎡ (이하 F토지, G토지라고 약칭하며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다

)의 지분소유권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를 구분특정하여 공유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구분특정하여 공유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모번지에서 분할되면서 그대로 전사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원피고들 간에는 위 토지들에 대한 각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7. 1. 2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최종송달로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