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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고 정 183 피고 인은 2015. 11.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 자인 업주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 13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 정 232 피고 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4: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기본 맥주 2 병 시가 120,000원 상당, 맥주 추가 20,000원 상당, 노래 비 20,000원 상당, 테이블 사용료 시가 20,000원 상당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 정 324 피고 인은 2015. 11. 14. 21: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소주 3 병과 오돌 뼈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4. 2016고 정 325 피고 인은 2015. 7. 29. 00:2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 병 (6 만 원), 안주 1개 (2 만 원)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