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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4.06 2016가단37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1.73㎡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