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 21: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52 세) 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이 건네준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려고 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현관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옆집인 피해자 E(27 세) 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 E이 “ 집을 잘못 찾아왔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현관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려 시가 총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 21:50 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 집을 잘못 찾아왔다” 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 날 무시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 특수 협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6 세) 이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격투기 기술인 일명 ‘ 안 바 ’를 흉내 내며 오른쪽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