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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학원 검정고시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8. 9. 16:30경 위 D학원 영어수업 강의실 내에서, 공휴일로 다른 학원생들이나 직원들이 등원하지 않고 보충 수업을 받기 위해 등원한 위 피해자와 1대 1로 영어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음 퇴치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손등을 손으로 계속 쓰다듬고 손가락을 깍지 껴 젖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강의실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긴 다음 먹을 것을 사러 나간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3초 정도 파묻고, 먹을 것을 사서 다시 강의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1대 1로 영어 단어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한다,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피고인은 영어단어 수업이 끝나자 강의실을 나가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마주보며 인사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D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서 잠시 잠을 자면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손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차례 쓰다듬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잡게한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 손 위로 잡고 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