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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 사본,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농협카드 승인내역, 우리은행 비씨카드 승인내역,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보험계약대출처리내역, 보험증권 사본, 가입확인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청구서 사본, 가입신청고객정보, 미납요금납부안내, 가입사실확인서 및 월별청구내역 『2014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고소인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 권고형량범위는 1년~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80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11년 전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