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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8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총 3,9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