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0,157 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5. 31. F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7. 5. 31. 로, 이자율을 연 12% 로, 연체 이율을 최고 연 24%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0. 4. 17. 기준 미 변제 원리금은 원금 5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 10,350,157원 등 합계 60,350,157원에 이 르 렀 다. 다.
한편 위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15%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 무자로서 원고에게 2020. 4. 17. 기준 대출원리 금 합계 60,350,157 원 및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는 4년 차 탈북 새 터 민으로서, 서울 강서구 G에서 H 마트를 운영하던
I과 J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해 I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마트에 관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원고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I에게 대여한 4억 원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마트와 관련하여 4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I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