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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15 2020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줄포 방면에서 고부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르기 직전인 2020. 6. 30. 23:25경 발생한 E 쏘렌토 승용차와 가드레일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장소 도로를 거닐던 피해자 F(남, 6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 00:30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작목반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J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