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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0:15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는바, 피해자가 1차로 내려 준 곳이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준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말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추가된 택시요금 결제를 다시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 분간 피해자의 택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개새끼야.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