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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7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 수치가 그 이전의 진료기록상 혈압 수치들과 비교할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의 중년이었고, 2009. 10. 검진 당시 161cm, 71kg으로서 비만(복부비만 포함)이었는 데다가 ‘위험 음주’ 상태로서 음주량을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받은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