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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8구합76101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48,903원, 원고 B, C, D에게 각 7,365,9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2008. 6. 29.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모두 ‘피고’라 한다)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다. 망인은 1979. 11. 9.부터 1992. 9. 1.까지 피고는 망인의 근무기간이 1990. 6. 8.부터 1992. 5. 1.까지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79. 11. 9.부터 1992. 9. 1.까지 근무하였음이 명백하다.

F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3. 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였고, 1992. 7. 24. 광업권 소멸등록을 마치고 폐광되었다. 라.

망인은 1985. 2. 28. 진폐증 1형이 진단된 후 1987. 7.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3,064,11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02. 8. 10. 진폐증 악화로 재요양 결정을 받았으며, 2013. 4. 26.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2017. 6. 21.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