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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운영하거나 F을 도와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다소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0. 6.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약 1년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하여 2012.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