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11. 22:43경 서울 중랑구 묵동 번지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127의 3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상봉동 앞길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인 D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상봉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을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