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7 2017가단23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영주시 K 전 1603㎡ 중 피고 B, C은 각 24/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3/21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H, I,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