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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기구 1점, 기구에 꽂아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8. 17:00 경 강원 원주시 D 부근 E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2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저녁 경 강원 원주시 G, 4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14:00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1. 14:00 경 강원 원주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판매자 I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고, 같은 날 15:30 경 강원 횡성군 J 시장 주변 노상에서 I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2. 13:30 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L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8. 17:50 경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M) 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30 경 강원 원주시 G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1. 10:35 경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M) 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1. 17:00 경 강원 원주시 G 402호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21. 23:55 경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