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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삼(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13. 03:15경 본인 소유의 B APE 100cc 이륜 오토바이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87번길 21에 있는 컬렉티드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