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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9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가 욕설을 하기에 손을 들기는 하였으나, D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원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안과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의 증인신문 절차 당시 피해자를 향해 “ 당시 증인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더니 피고인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우리 아빠한테 왜 욕해 ’ 피고인이 뒷말은 생략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 또는 ‘라고 했지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

멀쩡한 사람을 제가 왜 때리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라고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이 오른팔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때릴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원심에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