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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뇌졸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병원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5. 8.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수배되어 체포되자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 1) 피고인들은 2013. 4. 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I빌딩을 2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차명계좌로 43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해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곧 그 자금을 풀어 빌딩을 매입할 것이다, 매입작업을 위한 회계 실사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물론 피고인들 명의의 아무런 재산도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빌딩 건물주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