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 북 임실군 C 일대에서 시공된 ‘D 보강공사’ 와 ‘E 보강공사’ 현장에서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채취를 허가 받은 토취장 내 토사를 위 각 공사 현장에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허가지역 근처에 있는 토사를 빼돌려 같은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하천관리 청인 전라 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실군이 ‘D 보강공사 ’를 위해 허가 받은 토석 채취 장 인근 인 전 북 임실군 F, G, H, I 일대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굴삭기와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15 톤 트럭 약 100차 상당의 토사 약 700루 베( ㎥ )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토사 합계 약 2,240루 베( ㎥ )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O 공원 조성계획, 토사 채취허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 94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