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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2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공유지분은 각 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2. 1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태양광을 받아 전기를 생성하는 태양광패널과 태양광패널을 받치는 기둥 등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마치고 2015. 2. 25.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태양광패널과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 사이 공간에 설치된 구조물 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옥탑방을 만드는 공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기관에서 옥탑방 설치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옥탑방을 철거하였다. 라.

위 옥탑방 철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중 구조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7. 28. 프레임 설치 개수가 부족하고, 바닥부분의 프레임 고정 부분이 미설치되어 허가도면과 현장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C은 2016. 11. 1.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2016.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1, 12, 14호증, 을 제1, 2, 3, 6,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