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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2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 ’이란 상호로 창호, 철골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E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성진 건설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 가액 합계 628,4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매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 피고인은 2014. 7. 30. 위 E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태산 교역으로부터 공급 가액 49,85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580,97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매를 교부 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4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성진 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총 공급 가액 628,470,0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