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고객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통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322 판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