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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7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경기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10. 1. 경 범행 (2017 고단 2779) 피고인은 2017. 10. 1. 17:44 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 비로 1,036,0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7. 11. 7. 경 범행 (2017 고단 2933) 피고인은 2017. 11. 7. 05:30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 주식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 센트럴 1-3)에서의 현금 인출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현금지급 기의 숫자 패드 부분을 뜯어 내, 수리 비로 64,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 지급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779 목 록 8)

1. 견적서 (2017 고단 2779 목 록 12)

1. 수사보고 (2017 고단 2933 목 록 4)

1. 각 사진 (2017 고단 2779 목 록 6, 12, 2017 고단 2933 목 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2779 목 록 20),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779 목 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 함,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 함), 불리한 정상( 폭력 ㆍ 손괴 범행으로 이미 십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