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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유죄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45경, 2018. 7. 중순 17:55경, 2018. 8. 초순 17:45경 및 2018. 8. 하순 17:45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라.마.바.항)이 없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공개ㆍ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6. 초순부터 2018. 8. 하순까지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학원 강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온순한 성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학원 교실에서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