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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1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2:3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3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길이 78cm, 지름 3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