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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7. 3.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213] 피고인은 2015. 6. 4. 22:0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30-2 소재 성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29]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85번길 49, 성원맨숀 앞 이면도로를 먼마루공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자를 세우고 후진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주차한 G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주차한 I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237,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