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