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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490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의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원고의 책임 및 비용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회사 데일리시스템(연대보증인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D의 현대증권 방배지점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9. C으로부터 추심금액 2,000만 원 중 약정수수료율 3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피고 법인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원고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면, 성과수수료율은 피고가 채권자(의뢰인)로부터 수령하는 수임수수료율, 피고의 경영형편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수수료는 채권자(의뢰인)로부터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수임수수료가 입금된 경우에 익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제2항).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6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지급한 수수료 600만 원 중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금에 해당하는 306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수수료반환채무는 294만 원을 초과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