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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B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0,000,000원 가량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차 보증금 채권 10,000,000원 및 10,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대 뿐이었으며, 월수입도 1,50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그마저도 대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업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8. 2.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한달 뒤 어음만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이용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C) 1매를 교부받아, 2008. 10. 20.경 대전 서구에 있는 ‘D’에서 1,950,000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