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04호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5개와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1개, 샤워실 및 세탁실 각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실장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그때까지 위 E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 역시 적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