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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6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4. 23: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직후, 주변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에 쌓여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숯 받침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마구 던져, 카운터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BMW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맞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