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7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상사의 대리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농협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로마트에 배달하라고 위임받은 4,464,000원 상당의 비트 3kg 480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화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 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3)의 기재와 같이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0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유통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