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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53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16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 N으로부터 계란을 편취하지 않았고, 이는 G, I이 피고인 허락 없이 C 명의로 계란을 주문하여 판매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경 일명 O를 통하여 H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C’ 상호를 넘겨받아 O와 함께 식 자재 유통업을 하기로 하면서 I으로부터 김포시 P에 있는 창고에서 ‘Q’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G을 소개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창고에 상주하면서 “C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I, G도 위 창고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으며, G은 “C 관리이사 ”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거래처에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식 자재를 주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들은 물론이고 J, G도 피고인을 C 대표 H으로만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식 자재를 납품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 후 이익금 중 일부를 O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O 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거래처에 식 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창고 차임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거래처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소재를 감추었던 점, ④ 피해자 E로부터 계란을 구입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C 명의로 계란 거래를 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