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16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 N으로부터 계란을 편취하지 않았고, 이는 G, I이 피고인 허락 없이 C 명의로 계란을 주문하여 판매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경 일명 O를 통하여 H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C’ 상호를 넘겨받아 O와 함께 식 자재 유통업을 하기로 하면서 I으로부터 김포시 P에 있는 창고에서 ‘Q’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G을 소개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창고에 상주하면서 “C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I, G도 위 창고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으며, G은 “C 관리이사 ”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거래처에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식 자재를 주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들은 물론이고 J, G도 피고인을 C 대표 H으로만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식 자재를 납품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 후 이익금 중 일부를 O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O 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거래처에 식 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창고 차임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거래처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소재를 감추었던 점, ④ 피해자 E로부터 계란을 구입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C 명의로 계란 거래를 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