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제천시 B에 있는 C 건강원에서,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개를 3일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8,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매, 농협( 계좌번호 F)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예금신탁계좌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 매체 3매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중 1 매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