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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216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2행(1. 인정사실 중 마.항 부분의 6행)의 “81,277,508원”을 “81,280,08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리스회사인 비엔케이캐피탈, 피보험이익을 이 사건 각 기계설비에 관한 규정손실금액의 이행확보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인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잔존물대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았다.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리스이용자인 원고, 피보험이익을 이 사건 각 기계설비 자체의 손해(실제 가액)의 확보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등이 다르므로, 제1보험계약과 중복보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보험사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두 비엔케이캐피탈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으로 파악하여 비엔케이캐피탈에게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44,841,682원과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42,011,44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미지급 보험금 94,381,417원[= 제1보험계약의 미지급 보험금 55,115,265원(= 규정손실금 99,956,967원 - 기지급 보험금 44,841,682원) 제2보험계약의 미지급 보험금 39,266,153원(= 잔존물 대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금 81,277,598원 - 기지급 보험금 42,011,4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제2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물이 제1기계설비이고,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비엔케이캐피탈이며, 피보험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