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전제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대포 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여 그 서류로 인터넷 호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당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B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피해 자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 금원을 수집하면서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9. 26. 경 전 남 순천시 C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냉장고 판매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 냉장고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61,000원을 F(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경 전 남 여수시 H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I에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판매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