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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 중인 ‘C호텔신축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D이 타일공사를 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쌓아둔 시가 8,250,000원 상당의 타일 550㎡, 시가 174,000원 상당의 백시멘트 30포, 시가 60,000원 상당의 파워멘트 10포, 시가 320,000원 상당의 코너비트 40개를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8,80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