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굿모닝푸드(이하 ‘피해회사’라 함)로부터 개인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1. 부산 사하구 장림동 814-1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앞으로 회사 대 회사는 별도로 거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하자.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으면 이를 납품받은 단가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10. 3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71,418,504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4,867,871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16,550,6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