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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902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 부부는 종이, 멀칭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준비를 하면서 2012. 7.경 산업용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인 소외 F과 사이에, E이 C 부부의 회사설립 후 설립된 회사에 종이멀팅기계 1조를 4억 5천 만원(계약금 5,000원, 잔금 4억 5천만 원)에 제작,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 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C 부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마련이 어렵자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원고가 직접 F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차용금은 회사가 설립된 후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7. 26. 2,000만 원, 같은 해

8. 1. 3,000만 원 등 합계 5,0000만 원(이상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F과 E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C 부부는 2012. 8. 17. 위 가.

항과 같은 목적회사인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C가 대표이사로, D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이후 D은 C의 동의를 얻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2012. 10. 11. C는 그 소유의 피고발행 주식 3,000주 전부를 G에게, D은 그 소유의 피고발행 주식 2,000주 중 각 500주를 H, I에게 양도하고, G은 2013. 4. 15. C와 사이에, C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 발행 주식 3000주를 3,000만 원에 양수받되, 피고의 진안공장 지분 전부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는 G에 대하여 ‘계약일 이전의 회사에 관한 출자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제3항). 마.

한편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