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10』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 임야, D 구거 및 E 하천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중순경 위 C 임야에서, 토지 면적 133㎡를 평탄화 작업을 하여 족 구장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8 고 정 543』 피고인은 양주시 E 외 2 필지에서 F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양주시 E, G은 하천 구역으로 그 하천구역을 점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위 하천 구역을 식당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점용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양주시 D( 약 350㎡) 는 국가 소유의 구거 부지로서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려면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위 D 지상 일부에 점용ㆍ사용허가 없이 식당 영업을 위한 비닐 천막 및 평상을 설치하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공유 수면을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지적도, 각 현황사진, 원상 복구사진, 각 수사보고 (H 별건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H 진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 정 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위성사진, 각 현장 사진,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