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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합11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E(여, 25세)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약 6개월전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밤 무렵 시흥시 소재 F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6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5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H호텔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자 친구 I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