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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2:4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