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화성시 C소재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직장동료와 서로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위 1항 기재 식당 출입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네 민주경찰 맞냐, 조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