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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말미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060,000원 상당의”를 “총 23회에 걸쳐 30,960,000원 상당의”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순번 22, 23번으로 아래 [표]의 내용을 추가하며, 범죄일람표 1의 말미 “합계 2,906만 원 상당”을 “합계 3,096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표] 22 2012. 6. 2.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S에 있는 BT 문구점 BU 문화상품권 40매 시가 40만 원 상당 피해품을 구입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절취 23 2012. 6. 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BV쇼핑몰 BW BX 반지 2점 시가 150만 원 상당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말미의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060,000원 상당의”를 “총 23회에 걸쳐 30,960,000원 상당의”로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순번 22, 23번으로 위 [표]의 내용을 추가하며, 범죄일람표 1의 말미 “합계 2,906만 원 상당”을 “합계 3,096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BU, BX, BY의 각 진술서"를 각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