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224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63,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대차관계의 성립

가. 임차인의 확정 ⑴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임차인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C이 단독으로 또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임차임이라 주장한다.

⑵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갑 1호증(임차인 : 원고), 을 5호증(임차인 : C), 을 12호증(임차인 : 원고 및 C)이 있다.

그런데 갑 1호증은 원고와 피고, C 등 3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2부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가 그 원본을 1부씩 소지하고 있는 반면, 을 5호증은 피고와 C만이 있는 자리에서 1부를 작성한 후 C이 피고에게는 사본만 교부한 채 원본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는 처음부터 사본을 소지하였고, 을 12호증은 C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나중에 임의로 작성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한 문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