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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5가합368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의 진료경위 이비인후과 망인은 양쪽 귀 분비물로 인해 2011. 8. 3.경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고 녹농균이 검출되어 약물치료를 받았다.

제주한라병원 망인은 2011. 8. 29.경 기침, 열 및 호흡곤란이 심해져 제주한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제주한라병원 의료진은 흉부방사선 및 CT검사상 양쪽 폐 하엽에 다초점성 패치 소엽 간유리음영/경화 multifocal patchy lobular and subsegmental GGO(ground glass opacity)s/consolidation 소견으로 폐렴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켰고, 망인에게 열, 오한이 지속되어 세균성 폐렴에 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마스크로 최대산소농도로 산소를 투여하며 솔루메드롤을 투여하였다.

제주한라병원 의료진은 2011. 8. 30.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경화 병변이 양쪽 상부로 진행하는 양상이 보이는 등 진행 속도가 빨라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생제를 최대 투여하였고 적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오후부터 저산소혈증이 심해지고 발열증상이 동반되어 2011. 8. 30. 18:52경 인공호흡기 치료(기계호흡)를 시작하였다.

제주한라병원 의료진은 2011. 9. 1. 망인의 기관지내시경/기관지폐포 세척액검사 결과 녹농균을 확인하였고 항생제 감수성검사 후 항생제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으나, 원고 B 등의 요청에 의해 망인을 헬기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피고 병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